Ⅰ. 조정전치주의
1. 개념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勞動爭議)"라 함
□ 이러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Strike)에 돌입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임(조정전치주의)
- 즉,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난립을 방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하기 위해 쟁의행위 전 공적기관으로부터 분쟁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조정은 크게 '조정'과 '중재'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조정만 다루도록 하겠음
2. 조정절차와 기간
□ 조정절차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개시
-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 시 조정 당사자에게 각각 쟁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함
- 사전조사 일정은 신청일로부터 2-3일 내에 결정하여 각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도 함
□ 조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일반사업), 15일(공익사업) 이내 종료되나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각각 10일, 15일 연장
- 실무상 보통 20일(또는 30일)의 조정을 염두해두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도 없이 1차 조정기간(10일)을 초과한 채로 조정기일이 정해지기도 하니 주의 필요
3. 조정의 효력
□ 조정은 ⓐ조정안 제시, ⓑ조정중지, ⓒ행정지도로 귀결됨
ⓐ 조정안 제시
- 노사 쌍방의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 수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당사자간의 자율적 타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안 제시
- 관계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 전원은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통해 조정을 종료
ⓑ 조정중지
-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거나 현격한 의견 차이 등으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종료함
- 조정중지를 결정·통보할 때에는 조정중지의 의미,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사유, 향후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루도록 당부하는 사항 등 명시
ⓒ 행정지도
- 신청 대상이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조정신청을 반려
- 행정지도는 ⅰ)조정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상대방이 노조법상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거나, ⅱ) 노조법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만을 쟁점으로 하고 있거나, ⅲ)충분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이루어짐
□ (조정안 제시) 노사관계 당사자가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위원을 비롯한 관계당사자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해당 조정안은 단체협약으로서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함
□ (조정중지) 노사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됨(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 2)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2019두40345)
□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위 두 경우와 달리 노동위원회의 결정(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요건을 치유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그러나 행정지도가 위 조정기간(일반사업 10~20일, 공익사업 15~30일)을 초과한 경우 노동조합은 정당하게 쟁의권을 획득한다고 보아야 함(2001도1863)
[대법원 2003. 12. 26. 2001도1863]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Ⅱ.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효력
1.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
□ 노동조합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행한다면 노조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쟁의행위의 진행 양태에 따라 형사상 ⓐ업무방해죄, (직장점거 시)공동주거침입죄, (현수막 등)명예훼손죄, (벽면에 낙서 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조정을 거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벌칙)
제38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정지도를 거친 뒤 쟁의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1) 원칙 : 행정지도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행정지도는 조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협력 68140-132, 2000. 4. 10.]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 노동위원회가 동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노동위원회가 ○○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조정전치)위반이라 할 것임.
(2) 예외 : 행정지도의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에서 기인한 경우
□ 다만, 노동조합은 성실히 교섭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 "교섭미진"이라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사례에서
- 판례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없다고 보아 행정지도 이후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 2001. 6. 26. 2000도 2871, 99노 534]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해결에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제도인 점,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측의 교섭거절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노위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점,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 취지와 노조법 제45조, 제 54조의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노조법 제5장 제2절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응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노동계 일각에서는 위 판례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자측의 교섭거절로 인한 행정지도에 따른 쟁의행위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음(민주노총, "노동부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 합법' 대법판결 축소왜곡")
□ (사견) 그러나 행정지도는 행정청의 처분력 있는 행위가 아니고, 애시당초 노동쟁의가 아닌 대상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 위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국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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