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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30]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 매뉴얼 : 임금체불 대응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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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지급금 제도란?

□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체불된 임금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음

 

Ⅱ. 도산대지급금

1.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가능기간(퇴사일로부터 1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서 그 다음날 신청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하는 "신청일"은 신청가능기간의 말일이 됨

  - 두 번 이상 신청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최초 신정일 기준으로 기산

 

2. 사업주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아래 요건 전부 만족 必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하고,

[임금 68207-469, 2003. 06. 2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되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인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이 구비되어 실제로 1년 이상 사업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되는 시점부터 즉,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아래 사항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주
 ⅰ)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음
 ⅱ) 파산선고의 결정 받음
 ⅲ)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받음

 → (IF 사업주가 2명 이상) 공동사업주 전원이 회생 또는 파산결정을 받아야 함 

[퇴직연금복지과-1145, 2015. 4. 1.]

【질 의】
○ A라는 개인업체가 있고, 동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는 을(부인)이고, 남편인 “갑”과 공동 경영하고 있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만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을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황임.
※ 공동 사업주(명의 “을”, 실질 “갑”)로 2명 모두 사법처리
 * B라는 법인(대표이사, 을은 동 사업장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감사, 의류수출)과 C라는 개인업체(스크린인쇄업체)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동 업체와 A업체는 의류제조 관련 업무로 사업상 연관은 있고, 남편인 갑이 운영하는 업체는 별도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하지 않았음.
 - 동 A라는 업체가 재판상도산현황발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동 사업자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상 도산인정을 하여 근로자들의 체당금신청에 대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므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함
(을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이나 법원에서 동 사업 운영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체당금지급이 가능함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법인 사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임.
   -개인 사업에 있어 명의대여자와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 대표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함.

○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부인(사업자등록상 대표)과 남편(실질 대표)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의 사업주이고, 그 중 부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으나, 남편(실질대표)은 법률상 도산(재판상 도산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아래 요건 전부 만족 必

□ 해당 사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6개월 평균 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개념과 상이

  -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별표1] 참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함

[폐지되는 과정이란? :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상 경매 포함)
②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③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임금 등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란? :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4.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민원 신청
  - (서류)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대지급금 청구

□ 도산대지급금은 연령과 임금항목별로 보장되는 상한액이 달라짐

 

 □ 지급금 청구는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민원 신청

 

□ 관할 노동부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지급금 지급

 

Ⅲ. 간이 대지급금

1. 퇴직자의 경우

(1)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 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이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

※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란?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2) 사업주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아래 요건 전부 만족 必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소송등)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진정등)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방법(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관할 노동부 제출
 -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확인서 발급 희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본 절차 갈음 가능
2. 신청을 받은 노동부는 필요 사항 확인 후 3일 이내 확인서 발급

 

2. 재직자의 경우

(1) 근로자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 → 아래 요건 전부 만족 必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일 것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시급의 평균 금액이 최저시급의 110% 미만일 것

 

□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內

  -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內

 

(2) 사업주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 아래 요건 전부 만족 必

□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소송등)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진정등)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3. 대지급금 청구

□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항목별로 상한액이 상이

 

아래 사항에 따른 기간 이내 대지급금 청구하여야 함
  소송등)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의2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대지급금 청구
  소송등) ①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②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진정등)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요건 확인 후 지급

 

Ⅳ. 공인노무사의 지원(퇴직 근로자만 가능)

1. 사업장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아래 요건 전부 만족 必

□ '도산사실인정'에 필요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했을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함
  - 임금 등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일 것
  - 시행령 별표1 참고(본문 상단에 링크 有)

 

□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일 것
  - 금액은 매 고시때마다 달라짐. 現 350만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 2023. 5. 25)

 

2. 공인노무사 지원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아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 근로자는 자신을 대리할 공인노무사를 지정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

□ 지원 신청을 한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도운 공인노무사에게 주어야 할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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