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제21대 국회 계류 중),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함
-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동법 제3조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노동계 주장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파업 중인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크게 위축시킴”, “애초에 노동권은 재산권의 침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기본권임”
□ 경영계 주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불법 쟁의행위가 양산될 것”, “노동쟁의 확대로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음”
Ⅱ.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 초기업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노조법상 관계가 규율됨
[대법원 2004. 2. 27. 2001두8568]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삭제되었으나, 법원 역시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필요로 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런데 과거 현대중공업 사례(2007두8881)에서 지배개입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원청 사용자까지 확대한 법리(실질적 지배력설)를 차용하여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타남
- CJ대한통운(2021구합71748), 현대제철(2021부노268), 대우조선해양(2022부노139)
□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법규화하여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직접 주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 다만, 이러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 확장을 논하기 전 아래와 같은 선결과제가 해결 필요
-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 시 누구와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주체와 불이행 시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 하청 노동조합의 조정절차 당사자 적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대체근로 금지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인정할 것인지?
□ 최근 현대중공업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었고, 현재 해당 사건(2018다296229)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계류 중이므로, 이후 확정될 판결 결과에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입법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
[현대중공업 사례 :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그 침해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관점에서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드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개입행위라는 사실행위로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단체교섭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할 수 있는 기능과 가능성을 본질로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단체교섭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이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전자는 단체교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제공하며 근로조건을 형성·변경함으로써 단체교섭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악의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청업체가 제3자로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 일반에 있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만, 대법원의 인적구성이 중도·보수성향의 인물(이균용 등)로 변경될 것이므로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같이 전향적인 판결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노동쟁의 범위 확대
□ 현행 노조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익분쟁)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둘러싼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은 쟁의행위가 금지됨
- 구체적으로 미지급임금청산, 해고자복직, 단체협약이행, 부당노동행위의 철회ᆞ구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 권리분쟁에 해당
[협력 68140-271, 1999. 7. 15.]
【질 의】
❑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중에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절대 파업을 풀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만을 주장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회 시】
1. 노동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 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
[대법원 2014. 8. 20. 2011두25746]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전면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정원감축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시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폭 넓게 인정하고자 함
- 해당 내용 입법 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나 법적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력행사를 통해서도 자력구제가 가능해짐
3. 손해배상 청구 범위 축소
□ 위법한 쟁의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노동조합에게 있음
□ 일반적으로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이익과 ⓑ생산에 투입된 고정비용, 그리고 만약 제3자의 사업장을 무단점거하는 등으로 손해를 미쳤다면 ⓒ제3자에 대한 손해까지 포함
[대법원 2018. 11. 29. 2016다12748]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직접손해에 한정하여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규정
- 직접손해는 가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손해)를 말하며, 간접손해는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간접적 손해를 말함
- 예를 들어 차로 전봇대를 들이 박아서 전봇대가 무너졌다면 무너진 전봇대는 직접손해이지만 이로 인하여 근처 300가구가 사는 마을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간접손해
□ 최근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판결(2017다46274)에서 "쟁의행위 종료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등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축소 해석
- 생산량이 줄어들어 회사가 추가 비용(인건비 등)을 투입해 생산량을 복구하였다면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인 회사의 생산 역량에 기반해서 이미 발생한 손해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움
□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문제는 법익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비교·교량해보야 하는 문제이고, 단편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4.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 쟁의행위는 집단행위로 이루어져 공동불법행위로 구성하고,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간 불법성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부진정 연대책임이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는 책임 또는 채무를 말함(대법원 2009. 3. 26. 2006다47677)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노란봉투법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개별화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공모·실행하는데 참여한 행위자들 간의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산정해 손해액을 책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음
-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좀 더 엄격한 손해배상의 증명책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노동3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하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논리를 사실상 긍정
[대법원 2023.6.15. 2017다46274]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에 몇몇 전문가는 공동불법행위법리에 본질적으로 위배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있음
[김희성. (2023). 위법한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평가. 월간노동법률, 23(7), 386]
조합원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위법쟁의행위의 행위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어 하나의 행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와 관계없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전부급부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 쟁의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한 분업적 행태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인 사용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상호기여를 하게 되고, 상호 간 위법행위의 감행 및 결단을 촉진시키며 그 실행의 용이성을 증대시켰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 판결이 판시한 책임제한의 개별화 내지 제한법리는 공동불법행위법리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
Ⅲ. 노란봉투법 진행 경과
□ 22. 9. 14. 이은주 의원 노란봉투법 제안
□ 23. 2. 21.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통과
□ 23. 5. 24. 환노위, 법사위 패싱 후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 23. 6. 30 본회의 심의 회부(국민의 힘 : 반대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찬성) → 부의 가결
□ 23. 7. 10.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지연(8월 임시국회까지) → 현재까지 지연
□ 노란봉투법은 169석 야당(민주당) 22대 입법과제 선정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有
Ⅳ. 사견
□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현행 법 체계와 많은 부분이 모순된다고 생각
□ 모순된 영역을 해소하는 선결과제가 적절히 이행되고, 법 시행에 관한 영향 분석이 사전에 완수되어야 비로소 법제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
□ 이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논의하기에는 여러 모로 시기 상조라고 생각함
'노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무-23029] 재직자 조건부 임금과 새로운 해석 법리 제시 (0) | 2023.09.24 |
---|---|
[노무-23028]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사례 분석 (1) | 2023.09.21 |
[노무-23026] 시간 외 근로 집단거부와 쟁의행위 해당 여부 (0) | 2023.09.07 |
[노무-23025]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 및 휴가 부여 (0) | 2023.08.26 |
[노무-23024] 노동법상 부제소합의 적법성 검토 (0) | 2023.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