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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25]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 및 휴가 부여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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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조전임자 VS 근로시간 면제자

구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1항 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요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필요
업무범위 제한없음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업무로 한정
급여지급 노동조합에서 지급 면제한도 내에서 회사가 지급
인원 수 제한없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결정

□ 노조전임자와 다르게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가 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 인원 수, 급여지급 수준 등 제약이 있음

  -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행위가 제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를 차단하기 위함

 

전임자와 면제자가 모두 휴직 중인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휴직 중인 자와 같이 사업장에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게 휴일 및 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지 문제

  - 심지어 전임자와 면제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출근 의무 있음(서울행법 2004. 6. 8. 2003구합35328 등)

 

※ "전임자, 면제자는 휴직 중인 자와 유사" : 대법원 2003. 9. 2. 2003다4815 등

 

Ⅱ. 노조전임자의 휴일 및 휴가

1.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부분 전임자)의 경우

□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을 노조업무를 전담하거나 하루 중 일부는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근기 68207-1262, 2001. 4. 19. 등)

※ 비례계산 방법 : 대법원 2019. 2. 14. 2015다66052

노조전임자 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유지·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성격 역시 일부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노조법 등 관련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Key Point) 전임자 휴가일수 = (15일 + 가산휴가)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노조전임기간) ÷ 연간 소정근로일수]

 

파트타임 전임자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 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전임기간이 1주 전체를 걸치고 있지 않는 이상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주중 휴가 사용과 주중 전임기간은 모두 성질상 '근로제공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주중에 전임기간이 일부 겹치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함(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파트타임이 형태가 하루 중 일부는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형태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주휴수당을 비례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풀타임 노조 전임자의 경우

□ 풀타임 노조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와 이에 따른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는 없음(근기 01254-291, 1993. 2. 25.)

 

□ 다만,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전임자는 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1995. 11. 10. 94누54566)

 

□ 그러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등과 같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성질의 금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노동조합에서 이를 보존하는 것은 가능함

  - 회사가 전임자에게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Ⅲ.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 및 휴가

1.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노사관계법제과-1167, 2011. 7. 1., 노사관계법제과-2662, 2011. 12. 29.)

  ※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예시 : 통상 일근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09:00~10:00)은 근로 면제를 활용하고 나머지 7시간(10:00~18:00)은 무급전임으로 운영

[노사관계법제과-1167, 2011. 7. 1.]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 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임.
   
 2. 부분 전임자이면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부분전임 및 근로시간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시간면제 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전체 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면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662, 2011. 12. 29.]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부분전임활동과 겸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면제활동(노조전임활동 제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만근(해당시간에 근로시간면제활동을 한 경우를 말함)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금액에 상당하는 1일 평균 면제 활동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1일 평균 면제활동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다만, 전체 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

 

2.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부분전임을 겸하지 않는 일반적인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노사관계법제과-1603, 2018. 7. 6.)

 

3.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2018년 이전 행정해석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겐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음(노사관계법제과-842, 2010. 9. 17.)

  - 파트타임 면제자의 부분 면제활동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및 휴가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 풀타임 면제자의 경우에는 휴일 및 휴가가 원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여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노사관계법제과-842, 2010. 9. 17.]

【질 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는 정상적인 근로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로서 휴가 및 휴일을 부여치 않아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 시】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이전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842, 2010. 9. 17.)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2018년 이후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면제받은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노사관계법제과-1603, 2018. 7. 6.)

  - 다만, 노사합의 등을 통해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가능

[노사관계법제과-1603, 2018. 7. 6.]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서 소정의 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한편, 근로시간면제자가 원직으로 복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소정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전 행정해석(노사관계법제과-842, 2010. 9. 17.)의 경우 사실상 폐기된 것과 진배없으므로 노동부는 시급히 이를 공지하여 실무상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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