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이는 복수노조가 독자적인 교섭권을 각자 행사할 경우 노노 혹은 노사 간의 반목·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대법원 2017. 10. 31. 2016두36956)
□ 다만, 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고용형태, ③교섭 관행 등 사정과, ④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 가능(대법원 2018. 9. 13. 2015두39361)
□ 해당 제도는 기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데 활용하지만, 대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에 주로 활용됨
Ⅱ.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 적용되는 제규정, 임금체계와 수준, 근무시간 및 근무의 형태(현장영업, 교대제 생산 등), 직무 내용 등으로부터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발생 가능 → 분리 인정 가능성 △
□ 다만,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이 직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이나 정부정책, 조직의 특성 등에 기인된 것이라면 교섭단위 분리 불인정
2. 고용형태의 차이
□ 채용절차나 방식(시험 문제 난이도 등)이 상이하고 상호 간의 인사교류 없으며, 복수 노동조합 간 조직범위가 중복되지 않아 조합원이 혼재될 가능성이 없거나 고용형태별 정원관리 방식이 상이할 때 고용형태에 의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 분리 인정 가능성 △
3. 교섭관행
□ 개별교섭하는 관행이 있거나 교섭대표노조가 교섭 의제 선정 등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정황이 있다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분리 인정 가능성 △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노사간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교섭단위 분리 긍정
Ⅲ. 교섭단위 분리 신청
1. 교섭분리 신청 시기
□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혹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접수 시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복수 노동조합과 회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
□ 교섭단위와 관련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 모두 정지
2. 신청 서류
□ 신청 시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의 7서식)와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별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Ⅳ. 교섭단위 분리 사례
1.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긍정 사례
명칭 | 판결내용 | 판결번호 |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례 | ① 적용규정과 임금체계 상이 ② 직종과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인사교류 불허 ③ 개별 교섭관행이 존재하고 조합별로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 |
대법원 2018. 9. 13. 2015두39361 |
코레일네트웍스 사례 | ① 적용규정은 동일하나 임금체계,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명확히 구분 ② 직급, 직위, 근무형태, 채용절차, 정년이 상이 ③ 조합별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며 인사교류 불가능(조합원 혼재가능성 X) ④ 분리신청 노동조합과의 각종 합의 체결 이력과 별론종결일 당시 별도로 단체교섭 진행 |
서울행법 2022. 5. 20. 2021구합72543 |
대교 사례 | ① 적용규정, 근무시간 및 휴일·휴가, 임금체계, 상여금 및 복리후생제도 등 인사제도 상이 ② 채용방법 및 계약방법 등 상이 ③ 조합별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 |
서울고법 2021. 7. 9. 2020누39428 |
서울대 사례 | ① 시설관리직원과 법인 및 자체직원의 담당 직무 본질적 차이 존재 ② 직무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차이 존재 ③ 통일적인 인사노무관리체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하지 못한 사실관계 존재 ④ 상호 간 인사교류는 차단 ⑤ 분리신청 이후 분리신청 노조와 11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해 임금협약을 체결 |
서울고법 2020. 2. 5. 2019누56335 |
하이엠솔루션 사례 | ①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② 임금체계, 근로시간, 복리후생, 퇴직금, 고용형태 등이 상이 |
서울행법 2021. 11. 12. 2021구합58394 |
□ 상기 코레일네트윅스 사례와 서울대 사례와 같이 회사와 분리신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관한 소송(다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구태여 회사와 분리신청 노조가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 사례를 접하는 몇몇 실무자는 아직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굳이 왜? 하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음
□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때 회사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리스크와 이와 연계된 ⓑ노동위원회의 긴급이행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리스크가 부담스러운 경우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분리신청 노동조합과 일단 교섭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교섭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긍정하는 또 다른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딜레마에 빠지게 됨
- 딜레마에 빠진 회사는 확률적으로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을 판단하고 리스크가 적어보이는 쪽에 베팅 필요
2.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부정 사례
명칭 | 판결내용 | 판결번호 |
무역보험공사 사례 | ① 적용규정과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작업환경, 임금체계, 임금항목 및 수준 등 일부 차이 존재하나 직군별 담당 업무의 차이와 정부정책, 공공기관의 특성이 고려된 것 ② 계약기간 및 채용방식, 정년이 동일하고 전직이 가능 ③ 교대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발견되지 않음 |
서울고법 2021. 5. 12. 2020누45270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 ① 적용규정 동일하고 유사한 임금체계로 운용 ② 근무시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 ③ 휴게시간, 휴일 적용에 있어 거의 동일 ④ 교섭대표노조 교섭과정에서 환경미화원 근로자가 교섭위원으로 의견 반영 가능 |
서울고법 2016. 10. 19. 2016두58949 |
순천향대병원 사례 | ① 유사·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임금체계 및 항목은 거의 동일 ② 임금수준의 차이는 존재하나 현저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③ 고용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서울행법 2021. 10. 1. 2021구합50352 |
근로복지공단 사례 | ① 적용규정, 근무시간, 임금수준, 임금항목, 승진제도 등 일부 차이 존재 인정하나, 이는 담당 업무의 차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 ②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의 구체적인 채용절차가 일부 다르긴 하나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님 ③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노동조합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되 필요 시 개별 조합 또는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보완 ④ 그간 개별교섭이나 교섭단위 분리 운영한 사실이 없음 |
서울행법 2020. 8. 13. 2020구합50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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