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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28]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사례 분석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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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이는 복수노조가 독자적인 교섭권을 각자 행사할 경우 노노 혹은 노사 간의 반목·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대법원 2017. 10. 31. 2016두36956)


□ 다만, 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고용형태, ③교섭 관행 등 사정과, ④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운영 가능(대법원 2018. 9. 13. 2015두39361)

□ 해당 제도는 기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데 활용하지만, 대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에 주로 활용됨

 

Ⅱ.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적용되는 제규정, 임금체계와 수준, 근무시간 및 근무의 형태(현장영업, 교대제 생산 등), 직무 내용 등으로부터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발생 가능 → 분리 인정 가능성 △

 

 다만,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이 직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이나 정부정책, 조직의 특성 등에 기인된 것이라면 교섭단위 분리 불인정

 

2. 고용형태의 차이

채용절차나 방식(시험 문제 난이도 등)이 상이하고 상호 간의 인사교류 없으며, 복수 노동조합 간 조직범위가 중복되지 않아 조합원이 혼재될 가능성이 없거나 고용형태별 정원관리 방식이 상이할 때 고용형태에 의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 분리 인정 가능성 △

 

3. 교섭관행

개별교섭하는 관행이 있거나 교섭대표노조가 교섭 의제 선정 등에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정황이 있다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분리 인정 가능성 △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노사간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교섭단위 분리 긍정

 

 

Ⅲ. 교섭단위 분리 신청

1. 교섭분리 신청 시기

□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혹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접수 시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복수 노동조합과 회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

 

□ 교섭단위와 관련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 모두 정지

 

2. 신청 서류

□ 신청 시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별지 제7호의 7서식)와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별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Ⅳ. 교섭단위 분리 사례

1.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긍정 사례

명칭 판결내용 판결번호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례 ① 적용규정과 임금체계 상이
② 직종과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인사교류 불허
③ 개별 교섭관행이 존재하고 조합별로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
대법원 2018. 9. 13. 2015두39361
코레일네트웍스 사례 ① 적용규정은 동일하나 임금체계,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명확히 구분
② 직급, 직위, 근무형태, 채용절차, 정년이 상이
③ 조합별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며 인사교류 불가능(조합원 혼재가능성 X)
④ 분리신청 노동조합과의 각종 합의 체결 이력과 별론종결일 당시 별도로 단체교섭 진행
서울행법 2022. 5. 20. 2021구합72543
대교 사례 ① 적용규정, 근무시간 및 휴일·휴가, 임금체계, 상여금 및 복리후생제도 등 인사제도 상이
② 채용방법 및 계약방법 등 상이
③ 조합별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
서울고법 2021. 7. 9. 2020누39428
서울대 사례 ① 시설관리직원과 법인 및 자체직원의 담당 직무 본질적 차이 존재
② 직무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차이 존재
③ 통일적인 인사노무관리체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하지 못한 사실관계 존재
④ 상호 간 인사교류는 차단
⑤ 분리신청 이후 분리신청 노조와 11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해 임금협약을 체결
서울고법 2020. 2. 5. 2019누56335
하이엠솔루션 사례 ①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② 임금체계, 근로시간, 복리후생, 퇴직금, 고용형태 등이 상이
서울행법 2021. 11. 12. 2021구합58394

 

□ 상기 코레일네트윅스 사례와 서울대 사례와 같이 회사와 분리신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관한 소송(다툼)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구태여 회사와 분리신청 노조가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 사례를 접하는 몇몇 실무자는 아직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굳이 왜? 하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음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될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때 회사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리스크와 이와 연계된 ⓑ노동위원회의 긴급이행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리스크가 부담스러운 경우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분리신청 노동조합과 일단 교섭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교섭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긍정하는 또 다른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딜레마에 빠지게 됨
  - 딜레마에 빠진 회사는 확률적으로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을 판단하고 리스크가 적어보이는 쪽에 베팅 필요

 

 2.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부정 사례

명칭 판결내용 판결번호
무역보험공사 사례 ① 적용규정과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작업환경, 임금체계, 임금항목 및 수준 등 일부 차이 존재하나 직군별 담당 업무의 차이와 정부정책, 공공기관의 특성이 고려된 것
② 계약기간 및 채용방식, 정년이 동일하고 전직이 가능
③ 교대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발견되지 않음
서울고법 2021. 5. 12. 2020누45270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① 적용규정 동일하고 유사한 임금체계로 운용
② 근무시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
③ 휴게시간, 휴일 적용에 있어 거의 동일
④ 교섭대표노조 교섭과정에서 환경미화원 근로자가 교섭위원으로 의견 반영 가능
서울고법 2016. 10. 19. 2016두58949
순천향대병원 사례 ① 유사·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임금체계 및 항목은 거의 동일
② 임금수준의 차이는 존재하나 현저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③ 고용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서울행법 2021. 10. 1. 2021구합50352
근로복지공단 사례 ① 적용규정, 근무시간, 임금수준, 임금항목, 승진제도 등 일부 차이 존재 인정하나, 이는 담당 업무의 차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
②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의 구체적인 채용절차가 일부 다르긴 하나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님
③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노동조합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되 필요 시 개별 조합 또는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보완
④ 그간 개별교섭이나 교섭단위 분리 운영한 사실이 없음
서울행법 2020. 8. 13. 2020구합5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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