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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31]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 관련 이슈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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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단결근 시 퇴직금 감액 조치 문제는 없을까..?

□ 갑작스레 퇴사 통보 후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괘씸할 때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복 조치로서 “퇴직금 감액”이 있음

 

□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무단결근한 기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다만, 미지급된 급여를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까지임(민법 제660조 제3항)

 

□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르면 임금(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다만,  DC형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평균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퇴직급여 감소 통보 및 예방조치 의무 없음

 

□ 그러므로 우리는 ①임금감소로 인한 퇴직급여 감액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②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감소도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서 말하는 “임금감소”에 포함되는지 알아볼 필요있음

 

Ⅱ. 퇴직급여 감액 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1.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여야 함

 

□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 혹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공지하는 것은 법 위반

 

2. 근로자대표와 협의 후 퇴직급여 감소 예방 대책 마련

(1) 퇴직급여 제도 전환 

가. 퇴직금·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 퇴직연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후, 개별 근로자 선택에 따라 퇴직금·DB형 퇴직연금을 DC형 퇴직연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

  - 과거 근무기간 소급 적용 필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①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②근로자 과반수

 

나. 퇴직금·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 취업규칙 또는 DB형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여 일정 사유 발생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시 퇴직금·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 추가

  -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협의)로도 가능

  - 과거 근무기간 소급 적용 필수

※ 퇴직급여 제도 및 내용 설정·변경 시 필요절차

1. 퇴직급여 제도 설정·변경 시(DB → DC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 제도 변경 등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 등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도 변경 등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제도 변경 등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2. 퇴직급여 내용 변경 시(누진제 → 단수제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
 ◎ 근로기준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2) 퇴직급여 산정기준 변경

□ 취업규칙 또는 DB형 퇴직연금 규약상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예방 가능

 

□ 가령,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감소 사유 발생 시점을 전후로 퇴직급여 계산 방식 달리 적용

 - 입사 이후 관련 사유 발생 전까지 감소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여 적치한 후, 사유 발생 후부터 퇴사 시까지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여 이 둘을 더한 금액을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개선된 산정기준은 법정 퇴직금 지급액수에 미달되어서는 안 됨

 -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로도 가능

 

Ⅲ.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감소도 보호대상이 될까?

1. 보호되는 퇴직급여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5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퇴직급여제도는 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영향받은 퇴직금·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C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평균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고지 및 사전조치 의무 미적용

 

2. 보호되는 임금감소 사유

□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 시 퇴직급여 감소에 따른 근로자 통보 및 감소 예방 조치 의무 발생

 - ①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으로서 제도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②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함으로써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③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감소되는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임금감소 사유에 대해서도 상기 의무 발생

 -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아예 제정조차 되지 않음)

 - 따라서 퇴직급여 감소에 따른 통보 및 예방조치 의무 발생 사유는 위 3가지 사유에 한정


결론적으로 무단결근 시 무급처리 함으로써 임금감소가 발생해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퇴직급여 감액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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