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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33] 임금 및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및 범위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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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계(相計)'란?

□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 쉽게 말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빌렸고 사업주도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때, 속된 말로 이 두 가지를 퉁치는 것을 법률용어로 "상계"라 함

 

Ⅱ. 원칙 : 임금채권 상계 불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위법임(근로기준법 제43조)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다면 상계 가능

 

□ 특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금전인 전차금(前借金)은 상계가 절대 금지(근로기준법 제21조)

 

Ⅲ. 예외 : 일정 사유 가능

1. 근로자 동의 존재

(퇴직급여 外 임금채권)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동의에 기하여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

 -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유무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2001다25184]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급여)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 2022.4.14.부터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 4. 28.]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 법’)」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제9조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대여금이 있어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이 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 귀 질의에서 사례로 제시한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대법원 2018.7.12.선고 2018다21821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은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 이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 계산착오 등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과오납된 경우, 회사가 재정산을 요구한 시기와 임금이 초과지급된 시기가 그리 멀지 않고, ②재정산될 임금의 금액과 범위 등이 사전에 근로자에게 예고되었다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앞으로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가능

[대법원 1993.12.28. 93다38529]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Ⅳ. 임금채권 상계 시 상계 가능 범위

□ 상계가 가능한 예외사유 발생 시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임금 전액에 대해서 상계할 순 없고, 상계 대상인 임금채권의 5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계 가능

 - 월액으로 계산된 금액 기준이므로 상계하더라도 일부 잔여 채무가 남은 경우 다음달 월급에서 상계 가능

[대법원 2010. 5. 20. 2007다90760]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상계 대상인 임금이 지나치게 작거나 너무 큰 경우에는 상계 가능 범위가 아래와 같이 조정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 세후 월급이 18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임금 전액에 대한 상계 불가

 - 세후 월급이 185만원 ~ 370만원인 경우 : (급여 - 185만원)에 대해서만 상계 가능

 - 세후 월급이 370만원 ~ 600만원인 경우 : (급여 ÷ 2)에 대해서만 상계 가능

 - 세후 월급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에 대해서만 상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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