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의의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의 중간정산(혹은 중도인출)이 가능
Ⅱ. 퇴직금 중간정산
1.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가 제한(해당 사업에서 1회)되며, 그 외 사유의 횟수 제한은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임금피크제 시행)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고시 제2020-139호 참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의 경우 상기 6 내지 6의3호의 사유 발생 시 사용자는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등을 실시해야 할 의무 발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
-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중간정산 활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2. 중간정산 신청 방법
□ 1년 이상 근속자가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해당 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후 중간정산 실시
- 중간정산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까지 증빙서류 보관 의무 발생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으며, 반대로 근로자의 사전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도 무효
- 노사 상호 합의 필요
□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는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이러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간주
3. 중간정산의 효력
□ 퇴직금 중간정산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 But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음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인 기간은 비례하여 퇴직금 정산
Ⅲ. 퇴직연금 중도인출
1. 중도인출 가능 범위와 중도인출 사유
□ 퇴직연금제도 중 중도인출이 가능한 제도는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고,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
-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할 수 있는 등 사유로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불가(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 8.)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6P]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IRP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 요건을 요하지 않음
→ 단,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례규정(법 제25조)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요양비용 요건 적용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20-139호 참조)
⑦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2. 중도인출 신청 방법
□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①가입자인 근로자가 중도인출 의사를 회사에 밝히면 회사 내 담당자가 관련 신청 서류 전달 및 안내 진행
②근로자가 안내받은 서류와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
□ 중도인출 요건 충족 여부는 가입자의 신청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3. 중도인출의 효력
□ 가입자 신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도인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 But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음
□ 다만,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도인출 후 1년 미만인 기간은 비례하여 부담금 산정 납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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