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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32] 23년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총정리_서울소재기업 대상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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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강남구청] 강남구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1. 사업 목적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

 

2. 지원자격 및 내용

□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 +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 +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우수기업 인센티브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인턴 선발 가능인원 최대 3명 → 최대 5명)

 - 강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가산점 5점)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가산점 5점)

 -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가산점 5점)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4. 문의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5)

 

Ⅱ. [성북구청] 2023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 사업 목적

□  성북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2. 지원자격 및 내용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2023년 1월 가입자부터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기업, 협회 및 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별로 지원 내용 상이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 두루누리 지원(80%)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 또는 이메일 송부(eunjung038@sb.go.kr)

 

4. 문의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02-2241-3943)

 

Ⅲ. [서울특별시관광협회] 2023년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 사업 목적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관광업 구인난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업의 고용장려금을 지원

 

2. 지원자격 및 내용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1인 이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에 ‘23. 6. 12.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x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 23년 6월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후 신청 확인

 - 신청양식 : 서울시관광협회 공지사항(www.sta.or.kr)

 - 이메일 제출처 : plusjob@sta.or.kr

 

4. 문의처

서울특별시관광협회 (02-757-7482, 02-6083-7436)

 

Ⅳ. [서울특별시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1. 사업 목적

□  서울특별시 소재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2. 지원자격 및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3. 신청방법

□ 아래 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또는 현장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대표자 가족만 위임 가능)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4.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

 

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2023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SW 개발 인재 채용 기업 모집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SW 개발자 양성을 위해  대학 4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배출된 우수 인재와 기업 간 채용 연계를 지원

 

2. 지원자격 및 내용

□ 참가대상

 - 23-24년도 SW 개발 분야(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 SW 개발 인력 및 조직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교육 과정 수료 인재와의 채용 연계 우선 지원

 - 프로젝트(OJT 등) 참여 시 멘토링 수당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평가 반영 사업 참여 시 가점(+5) 부여

 * R&D, 판로, 수출, 인력, 창업 5개 분야 11개 지원사업

 - 벤처창업진흥유공 포상 신청 시 가점(+2) 부여

 

3.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mainbiz.or.kr) 해당 공고 하단 ‘참여 신청’

 

4. 문의처

메인비즈협회 일자리사업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담당자(mainup@mainbiz.or.kr)

 

Ⅵ.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채용, 취업 취약계층 고용 등 국내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 사업주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유연근무제 활용 등 직원 고용 안정에 이바지한 사업주 지원

 

2. 지원자격 및 내용

(1)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ㅇ `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ㅇ `23년 달라지는 내용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3개월 →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변경된 내용은 ‘23.1.1. 이후 사업참여를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지원요건변경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42개 직무 제외)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한 경우 지원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ㅇ `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 최대 100명 이내 지원

ㅇ `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ㅇ `23년 달라지는 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①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1개월 지급액 : 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1개월 지급액 : 200만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1개월 지급액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1개월 지급액 :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③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ㅇ `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3.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4. 문의처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Ⅶ. [고용노동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1. 사업 목적

□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

 

2. 지원자격 및 내용

①지원대상 사업주②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③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 50인 미만

 - 신규고용 : 22. 1. 1.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 X)

 - 고용 유지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표 금액 만큼 지원

  -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

  - 단,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3.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6)

 

Ⅷ.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 사업 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

 

2. 지원자격 및 내용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3)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 지급

 - 채용일은 ‘23. 1. 1. ~ ‘23. 12. 31.이어야 함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이 아닌 지역 소재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 사업누리집을 통한 신청(www.work.go.kr/youthjob)

 

4. 문의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Ⅸ.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1. 사업 목적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2. 지원자격 및 내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지원 제외)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 6. 30.까지 1년 이상일 것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 3분기(7.1. ~ 9.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 (지원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60세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3. 신청방법

□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만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4.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1. 사업 목적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2. 지원자격 및 내용

□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운영기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별도 자격기준 운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

  ** 사업자등록증에 인력파견업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서 인력파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개인사업자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법인 전환 시 신설 법인의 자격기준은 사업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갈음함

 - 공모신청서 접수일 이후 고용한 고령자(만 60세이상)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에 한해 실적 인정

 

□ 지원내용 : 최대 3억 원 범위 내에서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규모 지원

 -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교육 비용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지원금액의 30% 이내) 

 -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3. 신청방법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이메일 제출 불가)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1권으로 합철) 및 USB 제출

 

4.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대표번호 : 1833-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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