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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19] 회사 내 비밀녹음의 위험성(또는 적법성)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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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정 다툼에서 녹취록(녹음)이 가진 의미

□ 녹음은 현존하는 증거 수집방법 중 최고의 효과를 지녔다고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문서로나 사진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제 사건의 분위기와 배경이 낱낱이 녹음파일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임

 

□ 실제로 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에는 명백히 "A는 B"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것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그렇게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녹음파일에 의해 밝혀지면서 처분 문서에 나타난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이 달라졌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음


□ 이렇듯 「녹음」은 사회적 약자와 진정한 권리보호를 위한 「증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단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삼는 신종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이 나타나 녹음 및 녹취의 취지를 퇴색시킨 체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 다뤘던 사안에서도 20대 여성 근로자가 반도체 부품 업체에 취업하자마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하기까지 전 기간 녹음기를 켜놓고 다녔던 사실에서  충격적이었음

 

□ 이하에서는 HR담당자가 앞서 말한 신종 오피스 빌런들을 대처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과, 오피스 빌런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사 내 녹음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보겠음

 

Ⅱ.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촬영

1. 관련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 검열 및 전기통신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노동관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임

 

□ 실제 직원 차량에 녹음기 및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행위(남부지법 2018. 7. 19. 2018고합194), 노조 운영에 개입할 의사로 노조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대구지법 2020. 2. 7. 2019고합412) 등 대표적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임

 

2. 업무 통화 녹음

□ 전화 통화 시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음
 - 통화 외 제3자가 타인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로는 부족하고 쌍방의 동의 필요(대법원 2002. 10. 8. 2002도123)

[대법원 2002. 10. 8. 2002도123]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법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화통화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나아가, 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은 그 전호의 '우편물의 검열' 규정과 아울러 고찰할 때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 소정의 각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한편, 통화가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 모두 의도치 않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당사자 일방이 수화기 넘어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되는 경우 또는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됨(대전지법 2020. 6. 18. 2019고합443·2020초기576)

 

3. 회의 도중 녹음

□ 회의 참석자들 중 일방이 다른 사람 몰래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 견해의 대립이 있음

 

□ 그러나 판례는 3인 이상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이러한 녹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대법원 2014. 5. 16. 2013도16404)

[대법원 2014. 5. 16. 2013도1640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회의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녹음기를 켜놓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4. 사무실에서 떠드는 대화 녹음

□ 사무실에서 떠드는 직원 간 대화는 타인 간 대화는 맞으나 "공개되지 아니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음

 

□ 그러나 가청거리 내에서 떠드는 다른 직원 간 대화를 녹음한 사례에서 법원은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대화가 공개되어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대법원 2022. 8. 31. 2020도1007)

 

□ 만약, 대화 당사자가 큰 소리로 떠들어 사무실 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경우나 특정인에게 들리게 할 의도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Ⅲ. 형법상 녹음·촬영

1.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제307조

녹음 자료로 사람을 협박한 자(형법 제283조)와 녹음자료를 유포하여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형법 제307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특히, 명예훼손죄는 비밀녹음 자료의 인터넷 유포 여부에 따라 형법에 따른 처벌 조항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녹음 등과 협박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12. 8. 17. 2011도10451)

 

□ 사업장 내 이해관계에 따라 녹음자료가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데, 교섭대표노조 선정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몰래 녹음한 자료를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한 사례(대전지법 서산지원 2018. 2. 8. 2017고단1080)가 있음

 

□ 이와 달리 직원의 사생활을 우연히 녹음하게 되었고, 해당 직원이 퇴사하려 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해 녹음자료를 가지고 협박한 사례(수원고법 2021. 8. 20. 2021노198)도 있음

[수원고법 2021. 8. 20. 2021노198]

① 원심에 대한 법원 평가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직원인 F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피해자마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와 F 사이의 불륜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대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의 집을 찍은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가족들 이름, 주소, 직장 등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신상정보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③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위와 같은 취지의 위협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인용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시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인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시 사직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문제 등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문제 등을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포심을 가질 수 있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그와 같이 공포심을 가질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3. 녹음 등과 명예훼손

비밀녹음은 법적 다툼 시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공연성, 사실적시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

 - 비밀녹음 내용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상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처벌 가능성이 낮으나, 노동위원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송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음

(즉, 법정 드라마나 영화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멋있게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면서 승리의 미소를 짓는 장면은 자칫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도 있음)

 

다만, 녹음된 파일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타당한 경우라면 그 위법성을 조각시켜 처벌할 수 없음(대법원 2011.5. 13. 2009도14442)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공개가 관계되는 한,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Ⅳ. 민사상 불법행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 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관련 법 등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민법 제750조)

 - (통신비밀보호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화 당사자간 대화는 비밀녹음하더라도 본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이러한 녹음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음(수원지법 2013. 8. 22. 2013나8981)

 -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한, 비밀녹음 자료를 소송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긴 어려울 것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음(서울중앙지법 2022. 9. 2. 2021가단5160620)

[대법원 2014. 4. 10. 2011다36725]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그러나 비밀녹음 및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대법원 2014. 4. 10. 2011다36725]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 ·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비밀녹음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윤여선 변호사 글 참고]

①녹음자에게 해당 녹취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는 등 동의 없는 녹취를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
②해당 녹취가 피녹음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
③해당 녹취를 소송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④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

 

 

 

 

 

 

 

[참고문헌]

윤여선, 「괴롭힘 증거로 몰래 한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월간노동법률, 2022. 11. 7.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gopage=1&bi_pidx=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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