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관련 개념 및 문제의 소지
1. 출·퇴근 재해
□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그 정의에 대해 달리 규율하고 있음
- 각 법률마다 사전적 예방의 목적(산업안전보건법)과 사후적 보상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달라 이들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도 상이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
산해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위와 같이 각 법령마다 추구하는 취지가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범위에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출퇴근 재해"가 있음
□ 출퇴근 재해란 말 그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산업재해 신고 의무와 문제의 소지
□ 회사(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 동시에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동법 제3항)
- 상기 신고는 법정 서식인 "산업재해조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사표를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의 보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
□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내 작성·신고하여야 함
- 미 신고 시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 (문제) 그렇다면 회사의 통제 범위 밖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보아 산업재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신고 의무 발생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해당 법령의 목적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 명시함
□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처벌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피재자를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리 회사(사업주)의 귀책을 전제로 함
- 물론, 이때의 귀책은 민사법상의 귀책사유 보다 넓은 개념임
2. 모호한 재해원인에 따른 신고 의무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201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재해의 경우 사안별 접근 필요
□ 운동경기·체육대회,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여야 함
□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3. 출퇴근 재해 시 신고의무 적용 여부 판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는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7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
□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도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 그것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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