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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 기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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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법률과 효력발생요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도 됨(근로기준법 제63조)

 - 관련 법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고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

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

laborlawseok.tistory.com

 

□ 위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승인과 함께 대상 근로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임할 것을 요하고 있어, 설령 승인이 있더라도 그러한 업무에 종사치 않으면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24. 2. 8. 2018다206899·2018다206905·2018다20691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원심은,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인이 철회되기 전인 2012. 3. 5.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2010년 말까지는 실질적으로도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이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위험시설인 원자력본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들에게 강도 높은 상시 순찰 · 경계업무와 훈련이 요구되는 점은 2010년 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피고는 2005년경 각 원자력본부 소재지 관할노동관서에 위 청원경찰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0년 말경을 기준으로 근무 내용이나 강도 등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이 그 이전까지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0년 말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 따라서 회사는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강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이하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과 실 사례를 검토해보고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될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음

 

Ⅱ. 승인 세부 기준

1. 공통 판단 기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 승인 여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

 

이때 심신의 피로도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 외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2. 감시적 근로자

□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대표적인 예시로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3. 단속적 근로자

□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임원 차량 운전기사, 주차장 관리자 등이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 기준 역시 감시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다만, 경비원과 같이 사실상 단속적 근로의 성격과 감시적 근로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엔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기준에 의해 처리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 다만, 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봄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직접 촬영]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비실 사례

 

4. 승인 유지 및 취소 사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여부는 "노동(노무)의 종류와 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례별로 어느정도 수준의 노동강도가 승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함 

 

(서울지하철공사 사례) 길지 않은 근무시간과 적정한 휴게시간이 확보되었으며, 역사 순찰 시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이 다소 짧고, 실제 수행한 업무의 강도도 매우 낮아 지하철공사의 청원경찰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봄

[대법원 1997. 4. 25. 95다4056] ※ 업무 설명 부분만 발췌

역사 내 근무반은 대체로 1일 근무인원 2인 중 1인은 승강장 근무 및 열차순찰을, 다른 1인은 역사순찰 및 대기를 각 2시간씩 교대로 하면서, 야간 근무시간이 아닌 때와 야간 근무시간대에 각 2시간씩 2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승강장 근무시에는 승객의 승하차유도, 출입금지구역의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역사 순찰근무시는 평균 205m 되는 대합실을 1시간 마다 한번씩 30분 정도에 걸쳐 순찰하면서 역사 내의 시설, 계단, 연결통로 등의 경비와 점검, 잡상인 단속 등을 하거나, 현금을 은행에 가져가는 직원의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청경대기실 또는 역무실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열차운휴시간인 00:30부터 04:30까지 사이에는 승강장근무자는 승강장의 이상유무 점검, 경비, 선로순찰반원 등의 선로출입시간 확인기록업무를, 대합실근무자는 역사주변 순찰, 점검, 경비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반은 2개조로 나누어 2시간씩 번갈아 가며 1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청경대기실에 마련된 침상등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근무교대에 10분 정도 소요되고 근무시의 주된 업무는 본사 및 차량기지의 경비업무이며, 열차기동반은 승강장 또는 열차 내를 순찰하면서 소매치기단속 등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였고, 선로순찰반은 20:00부터 24:00까지는 열차순찰, 24:00부터 01:00까지는 휴식, 01:00부터 04:30까지는 2인 1조가 되어 6-10km 정도의 해당 선로구간을 순찰하면서 출입자 단속,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의 점검을 하였고 그 후 05:00경까지 장구정리, 근무일지 작성, 휴식을 취한 후 교대역에 집합하여 점호를 취한 다음 06:00경(1986. 6. 1. 이전은 08:00경) 퇴근하였는데...

(중략)

역사 내 근무,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는 경비 또는 순찰이 주 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더구나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자는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였으므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기도 한다.), 역사 내 근무자가 경비나 순찰과정에서 승객의 승하차 유도, 출입금지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로써 업무의 성격상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열차기동반 근무, 선로순찰반 근무 또한 순찰이 주 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찰 과정에서 소매치기 등을 단속하거나(기록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정원은 1990. 이전에는 628명, 그 이후에는 217명인데, 1984.부터 1991. 사이 전체 지하실 시설 내에서의 연간 형사범 단속실적이 최저 127건, 최고 394건에 불과하여, 청원경찰 1인당 연간 평균 1건에도 못미친다.) 선로 내의 출입자 단속,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 (한국도로공사 사례) 법원은 격일제 근로자로서 1일 평균 10시간 12분 동안 정기순찰,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직 사원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며, 상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다고 판단

[대법원 1996. 11. 22. 96다30571] ※ 업무 설명 부분만 발췌

피고 공사의 보안직 사원은 별정직인 보안원 등과 2인 1조를 이루어 고속도로 정기순찰, 교통사고 처리와 교통사고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고장차량 편의 제공, 제한차량 호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 1조당 평균 고속도로 32.58km를 관리하고, 그 구간을 시속 50km로 순찰할 경우 1회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90분으로서 1일 6회 순찰하고, 그 밖에 1일 교통사고 처리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각 0.34건, 고장차량 편의 제공 0.48건, 제한차량 호송 0.002건,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0.14건 등으로 위 전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12분으로서 원고의 업무도 이에 준하는 사실,

(중략)

원고가 수행한 고속도로 정기순찰, 교통사고 처리와 교통사고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고기록카드 작성, 고장차량 편의 제공, 제한차량 호송 등의 업무는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 (노인요양원 사례)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가부를 검토한 사례는 아니나,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의 성격을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입한 뒤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 사례라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건이이라 할 수 있음

[대법원 2016. 9. 8. 2014도8873] ※ 업무 설명 부분만 발췌

포괄임금제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주간에는 08:30에 출근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8:30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인 요양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하고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한 점, 이 사건 노인 센터의 요양보호사는 야간에는 18:30에 출근하여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면서, 요양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가서 돌보았으며 새벽에 물수건으로 요양대상자의 얼굴을 닦아주고 아침식사를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였으나, 요양보호사는 야간에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대기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면을 위해 마련해 두었다고 주장하는 야간 수면실은 4층 원장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고 수면실 내에 병실에 있던 것과 같은 낮은 간이침대 2개와 침구류가 있을 뿐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위 야간수면실에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으므로, 야간근무시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Ⅲ. 승인 취소 시 효력 

1. 원칙 : "취소 사유 발생시점부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특성과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함

 

따라서 관련 승인의 전제가 되는 업무적 특성이 변질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소급효 인정)

[근기 68207-779, 2003. 6. 26.]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2.14 행정해석 내용 참조:「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2. 예외 : "법적 이익의 비교 교량"

다만, 승인처분 당시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그것이 변질되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인 사용자(회사)는 승인처분을 신뢰함으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장래효 인정)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 7. 25.]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②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철회)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여야 함.
   - 먼저,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되, 처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관점에서 그 효력은 취소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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