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절차1 [노무-24014]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 쟁의행위(파업) Ⅰ. 조정전치주의 1. 개념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勞動爭議)"라 함 □ 이러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Strike)에 돌입하고자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임(조정전치주의) - 즉, 무분별한 쟁의행위의 난립을 방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하기 위해 쟁의행위 전 공적기관으로부터 분쟁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조정은 크게 '조정'과 '중재'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조정만 다루도록 하겠음 2. 조정절차와 기간 □ 조정절차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 2024.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