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고용1 [판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손해배상) Ⅰ. 관련 법령(파견법 제6조의 2)과 이슈□ 파견법에서 정한 아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① 파견허용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② 제한된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미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은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직고용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그러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정하여야 함[참고] 비교대상근로자 정의 : 대법원 2014. 11. 27. 2011두5391(해석) 비교대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 2024.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