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단휴가사용1 [노무-23026] 시간 외 근로 집단거부와 쟁의행위 해당 여부 Ⅰ. 준법 투쟁과 강행법규 위반 근무지시 □ '준법투쟁(遵法鬪爭)'이란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있는 법령 등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함 - 구체적인 예시로 '안전·보안 법규 준수', '정시 출·퇴근', '단체 단체 사용', '시간 외 근무 거부' 등이 있음(대법원 1996. 7. 30. 96누587) □ 이러한 준법투쟁은 행위의 성질상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노조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로 봄(대법원 1991. 12. 10. 91누63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 및 제5장의 내용(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 2023.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