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1 [노무-22006]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처벌법 Ⅰ. 문제 인지 : "정신질환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직까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속하는지임. 최근('22. 2. 23.)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해설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루어진 경우, 혹은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그 이전('21. 12. 27.) 고용노동부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2022.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