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제도변경1 [노무-22015] DC형 → DB형 또는 DB형 → DC형 퇴직연금제도 변경 Ⅰ. 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 1. 근로자 대표의 의미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연금제도 변경 시 취업규칙 + 퇴직연금 규약 변경 고려 必 2. 퇴직급여 제도 변경 시(DB → DC 등)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기준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청취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과반수 노조(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 퇴직급여보장법 - 제도 변경이 유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 - 제도 변경이 불리한 경우 : 근로자 대표의 .. 2022.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