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임금1 [노무-24011]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계약의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Ⅰ. 법정근로시간 초과한 고정수당 이슈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함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무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활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 2024.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