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 영업소1 [노무-23001] 해외 사업장에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까? :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 Ⅰ. 해외 현지 법인체 설립한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But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현지 노동법 적용 → 법무 810-7975 Ⅱ. 법인 없이 현지 영업소(출장소, 지점 등)를 운영하는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원칙)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 (예외) ⓐ.. 2023.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