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0시간 미만1 [노무-22013] 초단시간 근로자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Ⅰ. 초단시간 근로자란? □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실무상의 개념으로서 통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 4. 28.) - 일부 전문가는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을 자꾸 혼동하여 실무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불가(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 6. 23.) □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노동법이 전부 적용되기 보다 일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많은 .. 2022.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