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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자료집

[자료] 25년 표준 취업규칙(일반 근로자용, 단시간 근로자용)

by 노동법의수호자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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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

 

□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회사의 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한 아래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 있음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고용노동부는 상기 필수 기재 사항을 담은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해 참고용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각 조문별로 검토가 유의미한 내용들이 함께 정리되어 있어 인사노무 업무의 담당자는 꼭 참고해보길 권함

 

개정 표준취업규칙(2025년, 배포).hwpx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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