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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연수3

[노무-24012] 근속기간 중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률의 변동 시 계산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 □ 그러나, 몇몇 회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산식이 아닌 퇴직금 지급률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함 - 대체로 직군, 직급 등 직무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의 차등을 설정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지급률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65) × [1 + 퇴직금 지급률(%)] □ 이때,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던 계속근로기간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 퇴직금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 2024. 3. 17.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Ⅰ.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 처리 □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근로기준과 01254-7175, 1987. 5. 4.) □ 개인적인 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개인사유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비례 계산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 2023. 11. 1.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계속근로연수 포함 여부 Ⅰ. 원칙 : 개인사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퇴직연금복지과-1595, 2015. 5. 2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질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후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취한 후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임금 68207-581, 20..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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