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승계기대권1 [노무-22009] 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로의 전환 시 이슈 Ⅰ. 문제의 인지 : 업무 위탁 관계와 직접 고용 이슈 아파트 관리, 콜 센터, 병원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 위임(위탁)계약에 근거한 간접고용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은 위탁계약 관계의 종료나 위탁업무 수행 주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항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고용승계 기대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여, 위탁업무 수행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새롭게 변경되는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탁업체 간의 고용승계 문제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위탁업무를 발주한 회사에게도 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음. 따라서 상기.. 2022.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