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섭대표노동조합1 [노무-24025]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에 따른 노무 이슈 Ⅰ. 교섭대표노조 개념□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 내 노동조합들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용자(회사)와 소통할 대표 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조"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사항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이러한 대표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함 -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복잡해져 이를 규율하는 법 조문과 판례가 상당히 많음(아래 링크 참조)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laborlawseok.. 2024.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