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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변경2

[판례]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와 특별의결 정족수 필요 여부 Ⅰ. 관련 법률과 문제의 소지 □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의결 정족수)이 요구됨 -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련 요건 미달 시 법적 효력 미발생 □ 한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일반의결 정족수)하는 사항임 □ 관련법상 노동조합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다면 그 연합단체에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한다면 사실상 규약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일반의결 사항이나, 사실상 규약 변경을 수반하므로 특별의결 사항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2023. 11. 26.
[행정해석] 규약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Ⅰ. 원칙 : 규약변경 시점부터 효력 발생 [질의] ❑ 노동조합 현 위원장 임기 내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임기를 단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한 경우, 현 위원장도 개정된 규약에 따라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변경된 규약은 규약에서 정한 효력발생 시점부터 전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효력발생 시점을 일반적인 시점과 달리 정하거나 특정 조합원에 한해 변경된 규약을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따로 효력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변경된 규약에 위와 같은 효력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연임조항이 배제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 가능으로 변경된 규약은 현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무사 주석 : 변경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규약변경 ..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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