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 단축1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계산 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말함 - 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무방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