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반납1 [노무-23033] 임금 및 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및 범위 Ⅰ. '상계(相計)'란? □ 상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 쉽게 말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빌렸고 사업주도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때, 속된 말로 이 두 가지를 퉁치는 것을 법률용어로 "상계"라 함 Ⅱ. 원칙 : 임금채권 상계 불가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위법임(근로기준법 제43조)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다면 상계 가능 □ 특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로..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