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간계산1 [행정해석] 해고예고 기간 계산 방법 Ⅰ. 문제의 소재 : 해고예고와 관련된 계산 방법□ 회사는 근로자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당해 근로자에게 예고해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다만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심각한 비위행위 등 사유 발생 시 미적용 □ 그러나 ▲해고예고 미적용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계산방법과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기간'의 계산방법을 실무상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겠음 Ⅱ.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계산□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달력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하여야 함(민법 제160조) - 주의! 근무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님! - 2월 3일(근무시작) --- 3개월 ---> 5월 2일(근무종료).. 2023.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