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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3

[판례 및 행정해석] 고령자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2023. 8. 13.
[노무-23007] 위·수탁계약 종료와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Ⅰ. 문제 정의 : 프로젝트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시 노무 이슈 ◎ 위탁 혹은 도급받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아래 노무 이슈가 발생하기도 함. 기간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위탁 혹은 도급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연장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 상기 ①번, ②번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데 ①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②번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한 사용기간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결국, 상기 이슈 모두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건설.. 2023. 2. 6.
[노무-23001] 해외 사업장에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까? :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 Ⅰ. 해외 현지 법인체 설립한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But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현지 노동법 적용 → 법무 810-7975 Ⅱ. 법인 없이 현지 영업소(출장소, 지점 등)를 운영하는 경우 1. 한국인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현지에서 채용)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 적용 → 근기 01254-465, 근기 68207-1002 등 2. 현지 외국인 근로자 ◎ (원칙) 원칙적으로 현지 노동법 적용 ◎ (예외) ⓐ..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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