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자1 [판례]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Ⅰ.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외 임금,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임금을 말함 -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법률 위반과는 별개로 당해 최저임금액(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에 기초하여 재산정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함 □ 최저임금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외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나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최저임금법상 보호 범위에서 제외됨 - 위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들은 굉장.. 2024.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