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조파괴1 [노무-23039] 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Ⅰ. 어용노조의 형사처벌 문제 □ 복수노조 체제 하에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임 -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를 뽑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대표노조 외 소수노조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기 때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 2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실제 유성기업과 삼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진정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한 ..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