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따돌림1 [노무-22003]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유형 Ⅰ. 문제 인지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적용하면서도 가해자 처벌이나 조치의무 미이행에 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었음. 그러나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 후 조사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함.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2촌) : 형, 동생 등.. 2022.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