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제한도1 [노무-24018]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 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한도를 말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대·축소 문제는 단체교섭 시 자주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 사안 중에 하나임 □ 그렇기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허용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 조합활동 시 이동시간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 노동부 고시는 노동조합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면제한도를 추가.. 2024.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