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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2

[행정해석] 임신 근로자와 고정OT수당 미지급 Ⅰ. 임신 근로자에게 고정 OT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질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 2023. 4. 3.
[노무-2300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출근 간주와 연차휴가 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 ◎ 요건 - (임신기) 임신 중 +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月이상 - (육아기) 만8세 또는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 6月 이상 * 임신기는 임신 중 / 육아기는 출산 후를 지칭함 ◎ 의무 부여 - 임신기+육아기 도합 1년 휴직 可 - 불리한 처우 금지(해고 절대 금지) - 동일한 직무 내지 동일한 임금의 직무로 복귀 -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에서 제외 -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임신기의 경우 무제한, 육아기의 경우 2회 분할 사용 가능 ◎ 유급여부 - 무급으로 처리 ◎ 육아휴직 전 신청절차 -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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