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사용수당1 [행정해석] 미사용 보상휴가 및 이월된 연차휴가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과 미사용 휴가 산입 이슈 1.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됨 □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도 포함되는 개념임(2022두64518) - 따라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그러한 임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 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②상여금 등과 같이 급여의 산정단위(12개월)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2024.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