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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2

[노무-24015] "최종 3개월분"의 의미 고찰(feat. 대지급금, 우선변제권) Ⅰ. 관련 법령 및 이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을 징구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체당금)"이라 함 - 이러한 대지급금은 모든 체불 금품에 대해 보장되지 않고 아래 범위 내에서 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퇴직자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4.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 등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 2024. 4. 14.
[노무-2401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경매 배당 순위(실무) Ⅰ. 임금의 (최)우선변제권 1. 개념 □ 사용자(회사)의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 임금채권이 다른 권리들에 비하여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라 하며, 이로 인한 권리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라 함 □ 특히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불문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 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의 경우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1996. 2. 23. 95다48650) - 한편,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포함 [근로기준법 제38조]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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