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리 변경1 [노무-24035] 통상임금 전합 판결 변경 내용 및 파급 효과 분석 Ⅰ. 논의 배경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을 말함 -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으로 정립되어 있음 □ 그 동안 통상임금은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2012다89399)의 법리에 따라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왔음 - 기존 법리는 ①정기성, ②일률성, ③소정근로 대가성(소정근로 가치평가 연계성), ④고정성이라는 4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 그러나 해당 법리는 고정성 판단에 치중한 나머지 임금의 본질적 요소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등한시 하는 모순에 빠졌고, 이는 학계와 실무자들에 의해 상당한 비판.. 2024.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