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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2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고찰 Ⅰ. 신규입사자 단체협약 적용 (1) 신규입사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 X : 노사관계법제과-2085, 2012. 7. 12.【질 의】 가. (구)○○공사(2011.12.28 기준) - 제1노조 : ○○공사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11.17.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 ○○공사공기업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6)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공사노동조합)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1.1.1~2011.12.31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1.11.17~2013.11.16 나. (구)△△△(2011.12.28 기준) - 제1노조: △△△노동조합(과반수노조), 2011.6.15. 단체협약 체결 - 제2노조: △△노동조합(소수노조, 설립일: 2011.7.5) - 단협체결노조(제1노조 .. 2023. 6. 18.
[노무-2201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초일 불산입 원칙 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기간 계산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회사는 확정공고 등 일련의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노조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함. 다만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준수를 위한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여 해석해야 함. Ⅱ. 민법과 기간계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7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5일),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14일) 등 여러 기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함. 이때 언제 공고를 실시하고 종료..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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