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이익변경1 [판례·행정해석] 노조 가입 제외자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처리 Ⅰ. 2009년 이전 판단 사례1. 근기 68207-4087, 2001. 11. 27.귀 질의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과장급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장급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면 동 노동조합이 과장급이상 근로자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사를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로 의제할 수 있는 대표권을 노동조합이 가진다고 보기 때문인 바, 노동조합이 이러한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 202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