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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4

[노무-24021] 출·퇴근 재해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 Ⅰ. 관련 개념 및 문제의 소지1.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그 정의에 대해 달리 규율하고 있음 - 각 법률마다 사전적 예방의 목적(산업안전보건법)과 사후적 보상의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달라 이들이 보호하는 법익의 범위도 상이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호]산해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위와 같이 각 법령마다 추구하는 취지가 다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산업재.. 2024. 6. 22.
[판례] 산업재해 요양승인과 해고 제한 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 최근 높아진 노동인권 의식 수준에 따라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단에서도 신청 건이 늘어난 만큼 요양승인 건수도 함께 증가함 - 21년 : 전년 비 14.4% 증가, 22년 : 전년 비 6.4% 증가 - 산재 승인률은 매년 90%대 유지 □ 또한, 산업재해 발생 원인도 다양해져 출퇴근 재해와 같이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까지 확대·증가하는 추세임 -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불온한 산업재해 신청 역시 남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음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 2023. 12. 28.
[노무-23042]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소고 Ⅰ. 관련 법률과 쟁점 □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긴급피난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약칭)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있음을 명시 □ 다만, 법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한 방편으로서 작업중지권을 남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대응하여 작업중지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쟁점 발생 □ 따라서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에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Ⅱ. 작업중지권 정당성 판단의 법철학적 근거 1. 긴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급박한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 2023. 11. 19.
[노무-22006]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처벌법 Ⅰ. 문제 인지 : "정신질환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직까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속하는지임. 최근('22. 2. 23.)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해설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루어진 경우, 혹은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그 이전('21. 12. 27.) 고용노동부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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