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시 근로자 수1 [행정해석] 10인 미만 취업규칙 작성·변경 Ⅰ.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말함(대법원 2004. 2. 12. 2001다63599)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말한 취업규칙 작성 의무 있음 - 취업규칙에 담겨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 2024.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