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 외 근무1 [판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판단의 새로운 기준 Ⅰ. 기존 해석 □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제한 -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법 위반이 되며, 연장근무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 행정해석과 판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1주 12시간 한도 제한을 받는 연장근무로 보았음(근기 01254-13641, 1990. 9. 27. 등) [근기 01254-1135, 1988. 1. 25.] [질 의] 본인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근로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2023.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