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1 [노무-2201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조치 Ⅰ. 문제 인지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따른 피해자 및 회사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항의하는 근로자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회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되는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함으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본인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 미연에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여기서 말하는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까지 포.. 2022.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