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 [노무-23045] 노동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Ⅰ. 소정근로시간이란?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임 □ 소정근로시간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법정유급휴일 수당 등이 있음 -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할 때에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함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 7. 2.]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 및 2,080시간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