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휴가9 [노무-22004] 연차사용촉진 제도 정리 Ⅰ. 문제 인지 : 잘못된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용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됨.(근로기준법 제61조)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Ⅱ. 연차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는 휴가.. 2022. 2. 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