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보호사1 [노무-240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 기준 Ⅰ. 관련법률과 효력발생요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도 됨(근로기준법 제63조) - 관련 법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고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효과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이슈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감시(監視)·단속적(斷續的) 근로자(이하 '감단 근로자'라 함)는 ①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거나 ②업무laborlawseok.tistory.com □ 위 규정은 고용노동부의 승인과 함께 대상 근로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임할 것을 요하고 있어, 설령 승인이 있더..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