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원하청2

[판례] 하청 근로자 쟁의행위 시 원청회사의 대체근로금지 의무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청 근로자의.. 2023. 5. 7.
[노무-23008] 원청의 하청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Ⅰ. 단체교섭에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 노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함.(노조법 제2조 제2호) 다만, 이는 사용자의 종류만 나열하였기에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법원의 해석을 살펴볼 필요 있음. ◎ 대법원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음.(대법원 2010. 3. 25. 2007두8881) ◎ 다만, 상기 현대중공업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2023. 2.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