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임1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해고자에 대한 단체교섭권 위임 Ⅰ. 단체교섭권한□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교섭을 의미함 □ 헌법 및 관련 법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노동조합에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참고) 관련 법령1.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생략)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