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장도급3 [노무-2402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불법파견 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조치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이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 - '관계수급인'이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함 □ 따라서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사업장 밖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21개 장소 중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조치의무가 발생함[시.. 2024. 7. 21. [판례]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와 판례 법리 분석 : 현대차 사례 중심으로 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 역사 □ 생산라인 16.9% 사내하청 사용 합의_2000 □ 비정규직노조 결성_2003 □ 노동부, 127개 업체 1만여명 불법파견 판정_2004 □ 서울중앙지법, 아산공장 노동자 4명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승소_2007 □ 울산·아산·전주에서 1000여명 비정규직 우선 해고_2009 □ 대법원, 현대차 첫 불법파견 판결(파기환송→정규직 전환 미이행)_2010 □ 대법원, 불법파견 최종 확정 판결(최병승)_2012 □ 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천의봉 철탑농성_2012 □ 1·2차 비정규직 희방버스 폭력시위_2013 □ 아산전주 사내하청 노동자 4000명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_2014 □ 서울중앙지법, 2차 하청업체 불법파견 최초 인정_2014 □ 서울중앙지법, 하청업체 관리자 불.. 2023. 9. 23. [노무-23023] 도급·파견의 새로운 구분 기준 제안 Ⅰ. 도급 및 파견계약의 법적 근거 1. 도급계약 □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만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67조) □ 현행법은 민법 제667조의 목적이 되는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 또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서 기인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민법 제669조)하여, 도급인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지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음. - 물론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는 수급인의 작업방식·순서·시간 등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여야 함. [도급인으로서의 지시와 사용자로서의 지시] 가. 도.. 2023.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