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탁계약1 [노무-23007] 위·수탁계약 종료와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Ⅰ. 문제 정의 : 프로젝트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시 노무 이슈 ◎ 위탁 혹은 도급받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아래 노무 이슈가 발생하기도 함. 기간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위탁 혹은 도급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연장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 상기 ①번, ②번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데 ①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②번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한 사용기간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결국, 상기 이슈 모두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건설.. 2023.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